'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업무상 사유로 건강손상을 입을 경우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의 의미, 적용 대상, 산재보험 급여 종류, 신청방법 등을 설명드릴테니 꼼꼼히 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꼭 신청하세요!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이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건강손상을 입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보험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는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 등이 있습니다.
※ '유해인자 노출'에 해당하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아래 첨부서류를 통해 알고 넘어가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6 page 참고) ↓↓ 바로 가기 ↓↓
건강손상자녀 산재보상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산재로 인정 시 아래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급여종류 | 내용 |
건강손상 자녀 | 요양급여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 요양급여의 범위 :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④ 재활 치료 ⑤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
장해급여 |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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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 |
유족 | 장례비 |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수입 보전 및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건강손상자녀를 대상으로는 해당 급여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신청방법(수단)
1.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통한 접수
2.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신청방법(상세 절차)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진단/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와 면담 시 산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초진기록지 등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
- 제출 필요서류 : 요양 신청서, 요양 신청 소견서, 재해 발생 경위서, 그 외 서류(초진기록지 등)
(신청서는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재해자 입장에서 발생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업무상 발생한 질병/사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첨부1.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양식
첨부2.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작성 예시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 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이 통지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에 보다 자세한 설명, 절차, 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산재보험 신청 후 처리 절차
1.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 신청 → 재해조사 → 의학 자문 →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2.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신청 → 재해조사 → (필요시)역학조사 →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