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3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만 읽어보시면 연간 최대 2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 11월 30일까지이고,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성동구민(1984년생 이하)으로 23년 3월 2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등본상 거주지가 성동구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 번 신청할 때마다 본인 구매 금액의 50%씩 지원 됩니다. 예를 들어 약제 10,000원을 본인이 선구매 후 성동구에 청구하면, 5,000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구용 약제 : 입으로 복용하는 약제)
3. 신청자격
신청은 본인 또는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아래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성동구청 메인 화면 → 성동참여(빨간색 네모 표시) → "행사 접수"(23년 3월 2일 오픈예정)
- 제출서류
1) 진단서(혹은 소견서 : 탈모와 관련된 병명코드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처방전
3)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약제 구매시 요청)
4) 약 구매 영수증
5) 신청자 통장사본
5. 지급시기
23년 4월 15일을 첫 시작으로 매월 15일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혹시 해당 사업애 대해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는 성동구청 아동청년과(02-2286-548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 탈모 치료 지원 시행 사유
성동구에서 탈모 치료 지원을 왜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성동구에서는 2022년 5월 6일 성동구의회를 통해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요, 조례에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여 보다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관련된 보도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