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꾸준히 일하면 정부에서 최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신청 링크 남겨놓을테니 바쁘신 분들은 신청사이트 먼저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하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50% 초과~100% 이하" 2가지 분류로 나뉘어 조건이 달라집니다.
1) 가입연령
구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2) 소득기준
구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청년 |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3)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조건 확인이 가능한데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가 얼마인지? 입니다. 각 항목이 확인가능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① 소득인정액 확인(모의계산 서비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 하시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중위소득이 뭐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얼마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지원요건 |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계좌 해지 (단, 조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3. 교육이수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가능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 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금액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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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은행이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은행이자) 지원 |
3.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세부사항
1. 본인적립금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고정금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고정금액) 매칭
※ 가입 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신청기간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5.1~12 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5.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접수(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 신청 필수)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 양식 궁금하실 것 같아 스캔본 남겨드립니다.
2)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래 바로가기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청 처리 절차
1. (계좌 신청자) 계좌 지원 신청(방문접수/온라인접수)
2.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계좌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3.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4.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대상자 결정 후 신청인에게 7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5.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신규개설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시.군.구)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7.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근로활동 여부 등)
- 가입자 관리(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여부 확인)
8.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 해지처리(=만기처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7. 계좌 가입 시 참고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2.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군입대,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3.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이하 ↔ 중위 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며, 변경 희망 시는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4. 환수해지
아래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되니,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확서 미제출 시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 중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첨부의 "사업안내 자료"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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