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글의 필수 확인사항들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급액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놨으니 모든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안내 자료"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국세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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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필수 확인사항 썸네일
근로장려금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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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반기 신청 대상자가 다릅니다.

정기신청은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비고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 6 반기신청
2022년 정기분 2023 5 1 ~ 5 31 2023 9 정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2023 12 반기신청

※ 주의사항 :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23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간소득에 따라 지급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에 따라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

- 홑별이 가구는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330만원

가구원 구성별 근로장려금 표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셔서 본인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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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알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 구성원들의 모든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자녀(18세 미만)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최소 5만원 이상이어야 장려금 대상입니다.(국세청 신고 금액 0원 시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무 후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국세청 신고 금액이 없는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범위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이때 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 사항 :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 소득신고 된 금액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건에서 부채도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부채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차량 등 순 자산이 1억 5천만원이고, 은행 대출이 1억원일 경우 재산을 2억 5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재산조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은 재산으로 어떻게 계산되죠?

1) 부동산, 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2) 전세금 : 기준시가 * 0.55로 계산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 *보충역의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사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요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신청하거나,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심사요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접수 유무에 따른 신청방법 표
신청안내문 접수 유무에 따른 신청방법

 

지급액 더 받는 방법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1) 가구에 대상자가 2명 이상이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2명 이상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케이스별 지급금액을 따져보고 신청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더 받는 방법 예시 그림
가구원 예시

우선 가구 유형을 알아보죠, 위 가구는 어떤 가구일까요? 딸이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니 홑벌이가구일까요? 정답은 단독가구입니다. 각 개인 기준 현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없기 때문이죠.

가구 유형 표
가구유형

그러면 단독가구 기준, 누가 신청하는 게 지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죠 아래 표의 의해, 일단 딸은 연소득이 500만원이니 최대 지급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르신은 장려금 계산기준에 따라 약 127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22만원이나 차이가 나죠? 꼭 가구원 유형과 가구원별 지급액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장려금 계산식은 글 위 쪽의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표를 참고하세요)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그래프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그래프

※ 여전히 가구 유형과 본인이 신청대상이 맞는지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아래의 "가구유형 및 신청자격 검토표"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및 신청자격 검토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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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분리 하기

 

가능할 경우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구당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서 가구 분리를 통해 추가적인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세대분리 

자녀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의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각각 세대주로 신고하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독립된 2가구로 여겨집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부모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세대 분리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받기 전 꼭 확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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