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적용대상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5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조건, 방법 및 절차, 각종 서류양식들 확인하시고 꼭 지원금 받아 가세요~!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뜻합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 출고 시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는데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5등급 차량부터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됩니다.
2023년 노후 경유차 적용 대상 확대(4등급 경유차도 적용)
2023년 1월부터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꼭 확인하세요
한편, 5등급 경유차의 경우는 2023년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니, 5등급 차량 소유주분들은 2023년까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적용 대상을 알아봤으니, 이제 세부적인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4~5등급 경유차량만 해당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등록 차량
(*대기관리권역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
↓ 대기관리권역 확인하기↓
3.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관능검사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바로가기)
- 링크 접속하셔서 자동차 검사 절차 안내 중 '관능검사'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세요
5.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 엔진 개조차량 X)
6. 각 지자체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별 지원율을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사업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기본 보조금, 추가 보조금이란?
- 조기폐차 신청 시 조기폐차 차량 기준가액(100%)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기준
(기본 보조금)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
(추가 보조금) 조기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
※ 지원금 상한액 상향 적용 기준, 지원금액 세부 산정 기준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조기폐차 신청방법
수도권 지역
1. 온라인 신청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
※ 온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2. 서류 작성 접수
- 아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우편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이메일 접수) 1577-7121@aea.or.kr (※스캔파일 첨부)
※ 위 양식은 수도권 지자체 기준이며, 수도권 외 지자체의 경우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기폐차 사업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양식을 참고하세요.
수도권 외 지역
각 지자체 홈페이지 조기폐차 사업공고 확인 및 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
조기폐차 진행절차
1. (차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3. (차주)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와 첨부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 집 주변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주소 및 연락처 확인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5. (지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6. (차주)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
7. (지자체) 신청 내역 확인 후 추가보조금 지급
※ 이미 신청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단계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업용 차량은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가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조기폐차 할 때 성능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 전 신차 먼저 구입해도 될까요?
-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위와 같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한국자동환경협회 사이트 2개 링크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