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ㅁ 기초 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ㅁ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동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최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카드 발급, 이용 기간
ㅁ 카드 발급기간(신규 발급자 해당) : 2023.2.1(수) ~ 2023.11.30(목)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ㅁ 카드 재충전 기간(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해당) : 2023.1.16(월)~19(목)
(*카드 재충전 :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카드로 지급)
-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
- 자세한 자동 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 접속 후 241번 "(공지) 2023년도 자동재충전 안내"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건 외 아래 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
ㅁ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방법(주민센터/온라인/모바일앱/고객센터)
ㅁ 자동재충전이 안된 경우 발급, 재충전 안내
신청방법(유형별 발급방법)
아래 유형별 발급방법을 참고하시고, 신규/재발급의 경우 온라인/주민센터/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빠른 처리를 위해 아래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구비서류
-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2.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한 국내 여행, 4대 스포츠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세부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후 아래 화면에서 가맹점/지역/구분(문화/관광/체육) 등의 필터 설정으로 내 주변의 사용처를 쉽게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상품의 예매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카드합산 등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누리 홈페이지 내 "사용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합산 :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수령등록 하셔야 사용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ARS(1644-4000, 내선 7-5-3)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고속버스, 시외버스(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2.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구매 가능한가요?
3.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가요?
4. 주유소 이용이 가능한가요?
5. 음식점 이용 가능한가요?
6. 택시 이용 가능한가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 질문을 포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