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12월 29일부로 공고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융자 결정이 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용대출을 장기적이고 적은 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에서부터 신청조건, 일정, 진행 상세 절차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공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이 글에서는 주요 사항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신청대상 :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운전자금 중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대출불가
※ 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 신청대상 등 세부사항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중점지원분야 :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 융자제한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위 기업 외 추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융자제한기업"을 참고하세요.
2. 지원 규모
1) 융자(4조 1,769억 원), 이차보전(7,970억 원)
2)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3.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역별 온라인 신청예약 오픈 일정
4.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신청 메뉴얼 하단 첨부)
5. 융자절차
※ 단계별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 제출 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7. 문의처
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2)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온라인 신청절자 관련 문의 우선상담
2) 관할 지역본부 문의(본부 주소, 연락처, 관할지역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과 관련한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