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방법자주 묻는 질문 참고하셔서 꼭 교육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썸네일
"바로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신청자격

1) 교육급여는 실제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해서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간단히 말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 연령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3)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원)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 하시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2.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 중, 고 학생별 다음 사항이 지원되며, 지원 형태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1)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연1회)
2)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연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비용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연 1회)

 

3. 바우처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신청인 본인이 카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가능시간 : 매일 오전 09:00 ~ 22:00까지)

교육급여 신청 QR코드

※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로 신청기간은 사전 등록 기간과 본 신청기간으로 분류됩니다.

▶(사전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3월 20일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자이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완료 시 3월 중 바우처를 우선 지급합니다.
▶(본 신청기간) 2023년 3월 29일 ~ 2024년 6월 28일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신청 후 2~5일 이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사용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 충전된 바우처 금액을 사용하셔야 되고, 해당 기간 이후의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꼭 기한 내에 모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카드 사용처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소", "상품권 또는 성인용품점"
, "위생업종"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등에 따라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표
카드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출처 : 하나카드)

세부 사용처 카드사 문의하기

KB국민 비씨 현대 삼성 롯데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IBK 기업은행

 

6. 문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은 바우처  누리집 사이트의 "자주 하는 질문 게시판"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Q1.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온라인 결제 시 앱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원활할 결제 진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 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2. 교육급여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나요?
A2.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A3.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Q5.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 결제가 가능할까요?
A5. 본인의 신용한도 및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 운영 포인트,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Q6.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6.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7.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7.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7.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의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한편,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이 예산에 따라 시, 도 별로 지원기준을 달리하여(중위소득 50~80% 이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조건되시는 모든분들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